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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연구윤리 규정’ 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논문 투고 및 편집규정, 논문편집위원회 및 논문심사 규정에 따른 연구윤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회원 모두가 윤리적으로 올바른 연구를 수행하게 하고,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지향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모든 회원과 <보건의료기술평가(Journal of the Health Technology Assessment)>에 투고하는 비회원에게 적용된다.

제2장 연구관련 윤리규정

​제1절. 저자의 투고 윤리규정


제1조 (인용 및 참고 표시)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의 글, 도면, 도표, 사진 등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참고(차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제2조 (출판 업적)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문의 저자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 (연구윤리위반행위의 범위)
“연구윤리위반행위”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 행위, 중복게재함을 말하며, 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기표절”은 자신이 발표한 기존 연구물에서 연구의 분석틀,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표시나 설명 없이 연구에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 행위”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는 국내외적으로 기출판된 논문(심사중인 논문 포함) 및 ISBN을 부여받은 저서를 수정없이 기고하거나, 단순축약하여 투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절. 편집위원회 편집 윤리규정

제1조 (편집위원회의 책임)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저작물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적절한 심사조치를 취해야 하며, 투고된 저작물의 게재 여부를 경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제2조 (편집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저작물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저작물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 및 심사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3조 (심사위원의 선정)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 (비밀엄수)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저작물의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저작물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되고, 저자의 인격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3절. 심사위원의 심사 윤리규정

제1조 (심사위원 역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심사⋅의뢰하는 저작물을 심사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조 (심사위원의 사퇴)
심사위원은 저자나 해당 논문에 대하여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있거나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사퇴의사를 통보한다. 

제3조 (심사의 객관성)
심사위원은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저작물을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자는 저자의 인격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고,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또는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게재 유보 또는 수정 후 게재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저자에 대한 배려)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5조 (비밀엄수)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사실, 심사대상 저작물의 모든 사항 등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저작물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연구윤리 위반 검증

제1조 (윤리규정 서약)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신규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연구윤리위반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편집위원회 사무국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연구윤리위반행위의 조사)
학회 편집위원회는 부정행위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특수관계인이 논문 저자에 포함된 경우 등과 같은 제반 연구윤리와 관련된 사항이 있을 경우 등에 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연구윤리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워원회를 구성한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1. 연구윤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이사와 편집위원들이 참여하며, 필요할 경우 편집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학회 회원 중 적절한 인사를 참여시킬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하는 것으로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윤리위반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의 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연구윤리위반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5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6조 (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의 보장)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 (판정) 
1.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2. 연구윤리위반행위의 판정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결의한다.

제4장 조사 이후의 조치

제1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연구윤리위원회가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부과하여야 한다. 
①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 불허  
② 게재된 논문의 경우 이를 학회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 
③ 회원자격 박탈 또는 정지
④ 연구윤리 위반사실의 공지(한국연구재단, 학회홈페이지)
⑤ 기타 적절한 조치
2. 제1항 제②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조 (결과의 통지)
연구윤리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재조사)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 제10조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및 전자우편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윤리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제5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판정 결과는 학회 임원회와 이사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은 2015년 4월 14일부터 시행 (2023년 9월 22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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