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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회칙

제정 2006. 06. 30

개정 2008. 09. 07
개정 2009. 12. 16
개정 2011. 06. 15
​개정 2013. 08. 30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
영문으로는  The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Technology Assessment(KAHTA)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보건의료기술평가에 관계된 학술 및 정책의 연구, 조사, 발표 및 보급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보건의 향상과 후생의 증진 및 보건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보건의료기술평가에 관한 학술 연구 발표회 및 토론회 개최
2.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 및 자문
3. 해당 분야에 관한 지식과 기술의 보급과 홍보
4. 관련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 연수 사업
5.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교류
6. 보건의료기술평가에 관한 학술지 발간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사무소)
본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회장의 소속기관이 있는 지역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하고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성하며, 전자는 다시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보건의료기술평가와 관계된 대학 및 연구단체에 근무하거나, 혹은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정회원은 일반회원과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평생회원은 정회원중에서 평생회원신청서와 함께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이에 관심을 가진 대학원생으로 한다.
3.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사업에 계속 특별한 찬조를 하는 기관으로서, 그 가입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기관회원기관에 속한 직원 중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회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제6조 (입회와 탈퇴)
1. 본회에 입회하기 위해서는 입회원서와 입회비 및 회비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7조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회칙,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개인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제8조 (포상 및 징계)
1. 보건의료기술평가 분야의 학술 업적이 뛰어난 회원에게 정기 총회에서 포상할 수 있다.
2.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기구

제9조 (기구)
본 학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집행기구와 의결기구, 명예회장, 고문, 편집위원회를 둔다.
1. 집행기구는 회장 1인, 부회장 3인, 감사 1인, 고문 1인 이상, 그리고 회장이 임명하는 총무이사, 학술이사, 교육이사, 편집이사, 국제이사, 홍보이사, 정보이사, 연구이사 등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이사들 중 1인을 회장이 지명한다.
2. 의결기구로서의 이사회는 상기 집행기구 임원을 포함한 50인 내외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3. 회장은 기관회원 중 1인 이상의 기관이사를 추천할 수 있으며 기관이사는 이사회 정원의 1/3을 넘지 않는다.
4. 본 회는 명예회장을 둘 수 있으며, 명예회장은 본 학회 활동을 위한 자문에 응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명예회장은 본 학회 회장직을 역임하고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과 총회의 인준에 의해 결정된다.
5. 본 회는 1인 이상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본 학회활동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투표할 수 있다. 고문은 전임회장 등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과 총회의 인준에 의해 결정된다.
6. 본 학회의 학술지 발간을 위하여 회장의 위촉으로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3인 이상의 부편집위원장들 및 2인 이상의 편집이사들로 구성되고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직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의 유고시 회장직을 대행하는 순서는 부회장, 총무이사의 순으로 한다. 하되 부회장들 중 순서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임무를 수행한다.
4.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한다.
5. 고문은 회무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제 11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1. 회장은 정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의결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4. 이사는 본 학회의 정회원 중 회장이 위촉한다.
5.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보선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총회

제12조 (종류와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으며 아래와 같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학술대회 기간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리고 이사회의 의결이나 회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3조 (성립과 의결)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총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2. 총회의 의결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제14조 (의결사항)
정기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4.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에서 중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5장 이사회

제15조 (이사회 구성)
본 학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사회 의장이 된다.

제16조 (이사회 소집과 의결)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리고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하며, 재적이사 10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7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 학회의 주요한 사업 심의
2.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 심의
3. 위원회의 설치 심의
4. 총회 및 학술대회의 개최에 대한 의결
5. 기타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의결

제18조 (집행이사회)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집행이사회를 두며, 집행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학술이사, 교육이사, 편집이사, 국제이사, 홍보이사, 정보이사, 연구이사 그리고 회장이 위촉하는 이사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6장 재정

제19조 (운영경비)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연회비와 기부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회비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0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 (재정관리)
1. 본회의 재정은 학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2. 본 학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본 학회의 사업실적과 결산은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회칙개정

제22조 (회칙개정)
1. 본회 회칙의 개정은 회장 또는 이사회의 제청이나 회원 10인 이상의 발의로 참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 부의전에 회칙개정안은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제8장 부칙

1.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
2. 본 회칙은 총회에서의 의결과 동시에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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